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은 권투선수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기사입력:2011-06-01 16:13: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프로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프로권투선수인 A(28)씨는 지난 3월8일 오전8시15분께 남양주시 양정역 앞 노상에서 P(57)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P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택시(2500만원 상당)를 몰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P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빼앗은 택시를 운전하다 남양주시 지금동 노상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하다가 K(4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9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5월3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 택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권투선수인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음주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 유죄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징역 3년6월,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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