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1-05-31 16:57: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택가에서 영점사격(零點射擊)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인 A(52)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영점을 잡기 위해 연지탄 10발을 발사해 허가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유해조수(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 구제용으로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 영점사격을 한 것으로 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설령 사전에 공기총의 영점을 잡을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주택가 건물 옥상에서 영점사격을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이 사격을 하던 중 격발된 연지탄 1발이 타인의 집 현관 유리창에 맞아 파손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영점사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주택가 건물 옥상에서 공기총 영점사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설령 사전에 공기총의 영점을 잡을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주택가 건물 옥상에서 영점사격을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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