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택재개발조합의 실수로 33평형에 입주해야 할 조합원이 23평형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합원은 당초 33평형에 배정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은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2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H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L(50,여)씨 등은 당초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분양기준가액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는 탓에 23평형이 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자 조합은 2008년 8월 ‘판결에 따른 조정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동ㆍ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이 23평형의 아파트를 원하거나, 33평형의 보류분(분양하지 않은 여분)을 원할 경우 이를 배정해 주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줬다.
이에 L씨 등은 조합 측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23평형에 그대로 입주했지만, 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다시 소송으로 번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재개발아파트 23평에 배정된 L씨 등 조합원 4명이 H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33평형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23평형 아파트를 선택했으므로, 33평형 아파트를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프리미엄과 원고들이 선택한 아파트의 프리미엄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9민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당시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2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추첨 당시 33평형에 관한 조합원 권리가액은 1억 5485만원이고, 23평형의 경우 1억 923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4562만원이었다. 이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다.
재판부는 “동ㆍ호수 추첨 당시의 아파트들과 추첨 후 남아 있는 아파트들이 같은 가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23평형에 그대로 배정받기로 한 것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이 동ㆍ호수를 모두 다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조합이 손해배상 확약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여기에 동ㆍ호수 추첨 절차를 새로 진행할 경우 추첨으로 이미 특정 아파트를 배정받기로 된 다른 조합원들의 항의 등으로 초래될 각종 혼란과 절차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들이 양보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했다거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조합의 상고(2011다3268)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1일 L씨 등이 서울 H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의 종전 자산 가액을 잘못 산정한 나머지,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함으로써 33평형을 배정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그 권리침해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격과 주위 유사 아파트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3평형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치가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한다면, 원고들은 33평형 배정에서 배제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조합원들의 동ㆍ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원고들에게 선택에 따라 23평형을 그대로 배정받거나 33평형 중 가장 저층인 7층의 보류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를 당초 조합원 대상 33평형의 동ㆍ호수 추첨에 참가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대법 “33평형 배정서 배제돼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실 입어” 기사입력:2011-05-31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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