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예의 없다’며 공무원 폭행한 군의원 낙마

대법,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 화순군의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기사입력:2011-05-27 14:05: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6월10일 밤 9시경 전남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K씨가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실에 찾아가 두꺼운 책자로 K씨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전치 1주의 후두부 좌상을 가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A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화순군의원 신분으로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사가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광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당직실로 들어가 책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채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 욕설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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