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편의점 상해강도범…배심원, 집행유예

청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1-05-25 17:51: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종업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 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3시 30분경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과 소주 등 먹을 것을 살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종업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했다.

종업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서 머리를 숙이자, A씨가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종업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고작 소주 1명을 빼앗아 도망쳤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그 중 6명의 배심원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추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극히 소액이고, 피고인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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