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숨기려 부친 살해 기도 10대 징역 15년

의정부지법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 기사입력:2011-05-24 13:43: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낙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 퇴근한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임신해 낙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40)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뺨을 맞게 됐다.

이에 격분한 A군은 현관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뒤돌아 서 있던 어머니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살해했다. 또 A군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퇴근한 아버지도 둔기로 2회 내리쳤으나, 아버지가 휘청거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군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나이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범행 당시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자)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고, 평소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했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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