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60대 지적장애인 살해한 20대 중형

의정부지법 “동기도 없이 살해…범행 당시 만 14세 감안해도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11-05-24 11:29: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 시절 단지 덩치가 커 무서웠다는 이유로 동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6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4년6개월 뒤에 붙잡힌 20세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0)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같은 동네 형들 2명(중학생)과 함께 어릴적 덩치가 커 무서워했던 정신지체 장애인 B(당시 61세)씨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1km 가량 뒤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산길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B씨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으나, 이들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지쳐서야 구타를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가 숨지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것을 두려워해 야산으로 사체를 옮긴 뒤 낙엽을 덮어놓고 도망쳤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중학생 시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적장애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마땅한 동기도 없이 정신지체의 노약자인 피해자를 1시간 동안 마구 구타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구타를 당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등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범행이 드러나기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죄책감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느꼈으리라 짐작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범행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됐으며, 공범인 동네 형 2명은 검거 당시 현역군인이어서 헌병대에 구속된 뒤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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