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SG워너비 김용준,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이석재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사입력:2011-05-18 14:04: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유턴하던 차량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김용준(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김씨는 지난 1월8일 새벽 4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시네시티극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J(32)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J씨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390만 원이 나왔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지난 13일 김용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앞 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이 이를 추월해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면서 유턴을 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경위 및 피해 차량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미한 접촉사고라 볼 수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상당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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