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점상을 하는 Y(54)씨는 2008년 6월11일 오전 11시 50분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N(59)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N씨의 다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Y씨는 또 40분 뒤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을 소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진경찰서장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3만원 납부 처분을 통고했고, Y씨는 다음날 납부했다.
그런데 Y씨는 이듬해 N씨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방웅환 판사는 2009년 7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방 판사는 먼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서를 받고 이를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범칙행위의 일시 및 장소와 상해 공소사실은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법정진술에 비춰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들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상해 공소사실에도 미쳐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면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경범죄 사실은 범행 장소 및 일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을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상대방까지 동일하므로, 양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상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Y(54)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해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 상해행위는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근소란의 범칙행위는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비해 흉기휴대 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봐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범칙행위의 동일성과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1심과 항소심 동일한 사건으로 봐 면소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1-05-10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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