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근무지는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군검찰부, 경찰관서 등을 말하며, 수임제한 기간은 1년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최고위원은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해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이범래 의원, 황영철 의원, 박준선 의원, 권영진 의원, 배은희 의원, 김성식 의원, 강길부 의원, 최경희 의원, 조문환 의원과 민주당 안규백 의원, 원혜영 의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