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차장 “재판 공정성 의혹 받으면 사법부 존립 박약”

“최근 법인회생사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기사입력:2011-03-18 17:51: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에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18일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 전국 법원의 파산부 재판장 15명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법원의 관리인, 감사 후보자 관리 및 선임절차와 기준, 파산ㆍ회생 제도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방안 및 파산 회생위원회 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에 법인회생사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불신과 의혹을 받게 되면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박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재판장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 차장은 “특히, 도산절차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라는 특성상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대립되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다른 절차보다 강조되며 국민의 절차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자칫 제도 자체에 허술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실무운영이 나타난다면 외부로부터 법원의 도산절차상 재량권이 너무 크고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있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에 관한 논의나 도산감독기구 신설 논의 등은 이러한 도산제도 운용을 바라보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투영된 결과”라며 “법원의 도산 재판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에 관하여 진심어린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관리인, 감사 등 관계인의 선임과 보수에 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통일적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 이를 실천하는 한편, 법원이 도산에 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도록 경험과 지식을 축적ㆍ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보완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파산부 재판장회의가 기존의 실무처리 기준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처리기준과 개선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의 도산절차에 관한 신뢰를 얻고 도산제도가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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