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3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군 사기가 저하됐다면 군 기상을 높이고 예우 증진을 위해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됐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 사산점제와 관련해 가점대상을 현역에서 보충역까지 확대하고 가점비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조정해 차별을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적용한 가점비율 2.5%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 규정된 수치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도 남성은 현재 149명(44.0%)에서 216명(63.7%)으로 67명(19.8%P)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190명(56.0%)에서 123명(36.3%)으로 67명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군 가산점제로 인한 여성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며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25만 명의 제대 군인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7급 47명, 9급 63명)으로 전체의 0.0004%에 불과하다”며 “응시인원으로 볼 때 전체 7만1056명의 0.28%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