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예방접종 때 수은 주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물리적으로 주입된 것으로 보이고…예방접종도 그 자체로 공무수행” 기사입력:2010-09-06 16:11:5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복무 중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팔에 통증을 호소하다 제대한 전역자에게 수은이 발견된 사건에서, 법원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군의관의 실수로 수은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2002년 12월 입대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K(31)씨는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군 의무대 방사선 촬영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1개월 동안 군병원에 입원했다.

K씨는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MRI검사에서도 이물질 판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2004년 12월 제대했다.

이후 K씨는 2005년 3∼7월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수은임이 확인됐고, 혈중 수은농도는 120으로 정상인의 20배가 넘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K씨는 2차례에 걸쳐 수은덩어리 적출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혈액 내 수은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

이에 K씨는 “군복무 중이던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결국 K씨는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2007구단4289)을 냈고,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최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K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수은 중독의 경우 수은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며 드물게 입으로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원고의 경우 오른팔에 다량의 수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물리적인 힘에 의해 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당시 군의무대에서 아용되던 물품 중 수은이 들어가 있는 물품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있는데, 의무대에서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병사가 올 때마다 일회용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해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할 분량의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둔 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병사가 오면 의무병이 그때그때 접종한 점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 주사에 앞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책상 위에 있던 온도계가 깨져 수은이 나왔는데, 예방접종을 위해 미리 놓아둔 주사기에 수은이 묻어 K씨에게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 판사는 아울러 “단체생황을 하는 군대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해 전염병 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군인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이는 그 자체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2,000 ▲928,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3,400
이더리움 3,477,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70
리플 1,981 ▲37
퀀텀 1,19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0,000 ▲865,000
이더리움 3,4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80
메탈 331 ▲5
리스크 137 ▲1
리플 1,981 ▲36
에이다 295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1,800
이더리움 3,477,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40
리플 1,982 ▲3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