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과실 책임 비율은?

피해자 40% 책임…나머지 60% 중 가해자 70%, 골프장 30% 책임 기사입력:2010-09-06 13:57:24
[로이슈=신종철 기자] 골프경기를 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전방에서 지켜보던 동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측의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S씨는 2007년 1월 일행 3명과 함께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 20~30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던 L씨의 왼쪽 손가락에 맞았다. L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이 경기에 동행했으나, 캐디는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일행 L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D화재보험사는 L씨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72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골프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85501)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영두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6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S씨는 골프경력이 4년 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골프경기를 해 왔다면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을 치고 또 우측 전방에 서 있던 L씨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보조원은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경기보조원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골프장 운영자는 경기보조원의 사용자로서 L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즉 S씨의 과실과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S씨에게 과실 책임의 70%, 골프장 측에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씨의 골프경력으로 볼 때 경기보조원으로서는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봐 골프장의 책임을 낮춘 것이다.

아울러 오 판사는 “골프경력이 3∼4년인 피해자도 골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을 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당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오 판사는 부상을 당한 L씨의 과실 책임을 40%를 보고, 이를 제외한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2728만 원 중 S씨와 골프장측이 7대 3의 비율로 나눠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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