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골프경기를 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전방에서 지켜보던 동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측의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S씨는 2007년 1월 일행 3명과 함께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 20~30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던 L씨의 왼쪽 손가락에 맞았다. L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이 경기에 동행했으나, 캐디는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일행 L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D화재보험사는 L씨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72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골프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85501)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영두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6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S씨는 골프경력이 4년 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골프경기를 해 왔다면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을 치고 또 우측 전방에 서 있던 L씨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보조원은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경기보조원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골프장 운영자는 경기보조원의 사용자로서 L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즉 S씨의 과실과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S씨에게 과실 책임의 70%, 골프장 측에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씨의 골프경력으로 볼 때 경기보조원으로서는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봐 골프장의 책임을 낮춘 것이다.
아울러 오 판사는 “골프경력이 3∼4년인 피해자도 골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을 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당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오 판사는 부상을 당한 L씨의 과실 책임을 40%를 보고, 이를 제외한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2728만 원 중 S씨와 골프장측이 7대 3의 비율로 나눠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동반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과실 책임 비율은?
피해자 40% 책임…나머지 60% 중 가해자 70%, 골프장 30% 책임 기사입력:2010-09-06 13:57: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62,000 | ▲92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700 | ▲3,400 |
| 이더리움 | 3,477,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70 |
| 리플 | 1,981 | ▲37 |
| 퀀텀 | 1,19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0,000 | ▲865,000 |
| 이더리움 | 3,477,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80 |
| 메탈 | 331 | ▲5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981 | ▲36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1,800 |
| 이더리움 | 3,477,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40 |
| 리플 | 1,982 | ▲37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