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 기사입력:2010-09-01 16:46:46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복 신임 대법관 이인복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8월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게 됐다.

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

이 후보자는 인준 통과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 보고를 통해 “이인복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도덕성과 관련해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며 “위장전입에 관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나 8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인했다.

이인복 후보자는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재판한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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