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 기사입력:2010-08-31 18:21:4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9월1일 창립 22주년을 맞는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이 결정돼 1988년 9월1일 문을 열었으며, 지난 22년 동안 총 1만9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 접수돼 이 중 1만8740여건을 처리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듯 최근 수년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가 처리한 대표적 정치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기각결정 ▲신행정수도이전사건 위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사건의 결정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결정 등이 있다.

또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적부심사 청구적격 제한의 헌법불합치결정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 허용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의 위헌결정 ▲검사 조사실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원칙적인 계구사용 위헌결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헌재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합헌결정 ▲의료보험에서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 합헌결정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합헌결정 ▲동성동본 결혼금지 규정의 위헌결정 ▲호주제와 자(子)로 하여금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규정에 대한 위헌선언 등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1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1월 헌법재판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의 중ㆍ장기적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제도를 개선ㆍ발전시키고, 주요 헌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전조사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풍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 법조인, 헌법재판소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사회를 통합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는 앞으로도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세계적인 헌법재판자문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정회원으로 2006년 가입했으며, 2008년에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를 개최해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7년 10월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도 창립, 초대 의장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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