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수원지법 “친가 생부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속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8-31 16:11: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사망한 이OO씨의 아들(74) 등 직계후손 9명이 전의이씨 A파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지위확인 청구 소송(2010가합1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에 비춰 보면,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A종중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005년 A종중의 용인 땅이 개발로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되자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A종중을 상대로 토지보상분배금 지급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종중회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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