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사망한 이OO씨의 아들(74) 등 직계후손 9명이 전의이씨 A파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지위확인 청구 소송(2010가합1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에 비춰 보면,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A종중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005년 A종중의 용인 땅이 개발로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되자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A종중을 상대로 토지보상분배금 지급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종중회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수원지법 “친가 생부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속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8-31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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