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내달 2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 권한이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내달 2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사건을 선고하는데, 이광재 지사의 경우 직무정지로 인한 강원도정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기일을 잡고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취임식을 가진 이광재 강원도지사(사진=미니홈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중 1심 공판 최후 진술에 하루 앞선 작년 9월 8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작년 9월 23일 이광재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2위와 압도적인 표차이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무죄를 기대했으나 열흘 뒤인 6월 11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해, 이 당선자는 지난 7월1일 강원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이 지사는 지난 7월6일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조 1항 3호는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심각하게 훼손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에 헌재가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릴 경우 이광재 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 대법원서 심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광재 지사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3부에는 박시환ㆍ안대희ㆍ차한성ㆍ신영철 대법관이 관여하고 있다.
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업무복귀 내달 2일 판가름
헌법재판소, 직무정지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 헌법소원 선고 기사입력:2010-08-30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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