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년 동안 법인카드로 유흥비와 음식 값을 치르는 등 8100만원이 넘는 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장애인단체장 L(5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 A지회 지부장인 L씨는 A시가 건립한 장애인작업장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3월 춘천 석사동 모 주점에서 지회 법인카드로 술값 18만 7000원을 계산하는 등 2007년 12월까지 3년 동안 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무려 1050차례에 걸쳐 8183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L씨는 또 2006년 12월 작업장 수익금 46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331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뿐만 아니라 L씨는 마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한 후 작업장 수익금에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419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결국 L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2008년 10월 L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L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업장이 적자상태에 있음에도 매출증대라는 명목 하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의 고용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작업장을 설립하고 개인비용 8천여 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운영한 점, 피고인이 비록 적자상태에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작업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등 자료가 모두 남는 거래를 통해 돈을 사용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악의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회계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154일) 구금됐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유흥비로 8100만원 탕진한 장애인단체장 벌금형
대법, 업무상횡령 혐의…벌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0-08-27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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