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 두 번 울린 못된 남편…법원이 질책

가정법원 “남편은 중국인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 원 줘라” 기사입력:2010-08-25 18:18: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자료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인 아내가 낸 이혼소송은 거짓말로 속여 취하시키고, 자신은 아내 몰래 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던 못된 남편이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됐다.

A(66)씨와 중국인 B(55,여)씨는 200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가 그해 12월 한국에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혼인생활이 시작됐다.

그런데 남편 A씨는 혼인생활 중 아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 등으로 타박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내가 그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때리는 일도 있었다.

B씨는 모텔 등지에서 직업을 구해 돈을 벌면 매월 20만원 씩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넸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하곤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려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급기야 참다못한 B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미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를 숨긴 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거짓말을 했다.

B씨는 남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B씨가 함께 살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씨는 이혼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말해줬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反訴) 를 제기했다.

한편,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했고, 혼인생활 중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생활비만 요구하는 등으로 남편을 악의로 유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국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반면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별거기간이 2년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생활 중 소액이나마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가사일도 도맡아 하는 아내를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타박하고 폭행한 점, 거짓말로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으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점 등의 사정을 침착할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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