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찜질방 업주 벌금형

권재칠 판사 “술 먹고 수면 금지된 숯가마에서 잔 피해자 과실 커” 기사입력:2010-08-25 13:40: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잠을 잔 과실이 크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P(56)씨는 지난해 11월17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찜질방에 설치된 3번 저온실 숯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숯을 굽는 2번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로 인해 찜질방 업주 H(59)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지난 19일 H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에 설치된 4개의 숯가마 중 한 곳에 숯을 굽고 나머지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함에 있어 숯을 굽는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유독가스가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는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숯을 굽는 가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손님들이 이용하는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다만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숯가마 안에서 수면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고, 더구나 술을 먹고 숯가마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5600만 원의 거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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