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수철(45)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8)양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직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A양은 6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수술이 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검찰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재범을 우려해 혹시 나중에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초ㆍ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해 직장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인공항문 등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 치유여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과 법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원망어린 눈빛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는 피해자 아버지의 표정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들의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1987년 말경 신혼부부 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12월 말경 출소했음에도, 2004년경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년경에는 폭력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9월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과거 범행 행적과 지난 7월 피고인이 쓴 반성문을 보면, 신혼부부 집에 침입해 한 가정의 평온을 무참히 파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15세 어린 남자를 강제 추행해 구속됐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환상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성매수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보다 수십 년 연하인 가출소녀를 잠자리와 식비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어린 아동ㆍ청소년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
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울증, 무기력증 등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기도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이웃 모두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픈 상처를 주게 된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에서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생 여아 납치ㆍ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서울남부지법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10-08-20 2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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