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하는 내연녀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기사입력:2010-08-20 17:51: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L(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L씨는 2003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10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L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과 동거하던 J(50,여)씨가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하며 잦은 폭행을 행사해 지난 3월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던 중 L씨는 지난 5월 24일 J씨로부터 짐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이에 L씨는 흉기를 준비해 이모와 함께 있는 J씨를 찾아가 방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J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모에게 ‘신고하라’고 소리치는 J씨의 목을 졸랐다.

또한 L씨는 준비한 흉기로 J씨의 얼굴과 목을 그었다. 이때 L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열흘 앞서 L씨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노래방 TV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결국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L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위협해 진정시키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어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며 살인의 범의를 부인했다.

또한 L씨는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살해행위를 스스로 중지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해 살인미수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중지미수의 경우도 피해자의 반항 및 회유와 경찰관이 출동 등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내의 TV를 손괴하고, 그 후 내연녀를 흉기로 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과거 1961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2003년 10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배심원 7명은 평결결과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5년~징역 6년7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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