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 박탈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 2162만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기사입력:2010-08-19 15:35: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구 민주당 대통령 경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162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는데다가, 피선거권을 너무 오래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6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는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김 최고위원은 향후 사면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정치인생에 큰 시련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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