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존치관리지역의 토지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투자 목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J씨의 중개로 P씨의 토지를 1억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J씨는 이 토지가 상업지역으로서 개발예정이고 입주권도 발행 예정이라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개발지역을 보여줬다.
하지만 J씨와 P씨는 이 토지가 뉴타운개발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서 보존지구인 ‘존치관리구역’인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존치관리구역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P씨도 중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동 해제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1600만 원과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600만 원 등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중개업자 J씨와 토지소유주 P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 11일 A씨가 공인중개사 J씨와 토지소유주 P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241)에서 “J씨는 A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개대상 물건의 확인ㆍ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중개업자인 J씨는 A씨에게 존치관리구역임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따르는 점, A씨가 투자 목적임을 말한 사실로 비춰볼 때 J씨는 A씨가 매매계약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도 재정비촉진지구의 의미 등에 관해 물어보고 관련 위험성을 주의 깊게 살펴 신중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스스로 중도금 지급을 거부해 손해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중개업자 J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판사는 토지소유주 P씨에게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개물건 제대로 설명 않은 중개업자 배상책임
청주지법, 존치관리지역 토지 설명 없이 매매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 50% 책임 기사입력:2010-08-17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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