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이상돈 교수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문제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8-16 11:28: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과거 정권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때 위장전입이나 병역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교수(사진=홈페이지)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려는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 임명된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지난 12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인복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사과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했고, 김준규 검찰총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었다.

때문에 “MB정부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인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돈 교수는 “위장전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반 사람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는 고위공직 지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특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아주 큰 흠집을 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당시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어 “특히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장전입이나 자녀의 대학 특례입학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정권차원에서 그런 여론을 존중했는데 현 정권에서는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전혀 없다”며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현 정권 들어선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인사검증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대통령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하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라는 현 정권의 시각과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대부분은 국민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고 위장전입을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특별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도 국민들과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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