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 족쇄

부산지법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죄질 매우 불량해 엄벌” 기사입력:2010-08-13 15:37: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여학생만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H(19)군은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명장동 주택가에서 11세와 10세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목걸이와 시계 등 1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1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H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강도범행을 하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범행수법의 대담성이나 치밀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박적 사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소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배로 늘린다고 규정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높은 H군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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