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후보자 “보수나 진보 아닌 통합 관점 지향”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진력” 기사입력:2010-08-12 15:08: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보수나 진보 등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관하여도 마음을 열고 각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며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선배나 동료 법조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 대신 이 자리에서 선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지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4년 9월 서울민사지법에 발령 난 후 26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했다”며 “저는 그동안 재판업무에 종사하면서 법정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고, 심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법관에게는 어느 사건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재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고,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아는 시비지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측은지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며 “또한 합의부 구성원간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법률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내지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한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항소심 판결을 꼽으며 “처음 이 사건이 배당됐을 때 생명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게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에게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약 4년간에 걸쳐 각종 의료분쟁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관계로 말기중증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의 어려운 처지와 심정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함으로 인해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명확하면서도 신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을 선고하는 당일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한 4가지 요건을 제시하면서도 당부말씀을 따로 읽은 까닭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요건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첨예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평소 법관이 법정에 1시간만 더 머물면서 당사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당사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형평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사실심 재판을 진행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더 나아가 법률심의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이 가져야할 사명감은 한층 더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령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기준을 형성하는 대법관의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투영된 합리적인 내용의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보장돼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최종심 재판에서 구현해 일반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개성과 창의를 발휘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개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나아가 개개의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뿐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리의 형성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임을 명심하고 국가가 마땅히 배려해야 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밝혔다.

끝으로 “그동안 법관으로 올바르게 처신하고자 나름으로는 노력해 왔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면 여러모로 부끄럽고 부족한 점이 많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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