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추돌사고자 금고 6월

서울서부지법, 전치 16주 중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0-08-11 12:57: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A(66)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뒤따라오던 S(58ㆍ여)씨의 자전거와 충돌했고, S씨는 앞으로 넘어져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A씨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나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자신은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 죄를 논하기 이전에 공소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A씨가 가입하고 있던 ‘스포츠 공제보험’은 생활체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다치면 2000만 원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감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로, 주로 과실범에게 내려진다.

진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운전하자 후방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서행하며 도로의 우측으로 붙자 피해자 일행이 추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로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가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보험은 2000만 원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일 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치료비 전액 지급,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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