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무죄 재판부에 경의”

“국세청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 기사입력:2010-08-10 17:39: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이하 민변)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허용됨에도 이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준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사법부가 국세청,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 인권의 최후 보루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한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은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소제기처럼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표현행위자를 수사를 통해 일정기간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일면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김씨는 현재 광주지법 행정부에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당초 국세청이 주장한 징계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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