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생도 견장 ‘닻’ 모양도 상표 사용 가능

등록상표 무효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 파기…상표법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8-10 17:04: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군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J씨가 등록한 상표 J(65)씨는 1985년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유사한 문양을 상표로 등록했는데,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했다. J씨는 이 상표를 스웨터, 원피스, 브라우스, 청바지 등에 사용했다.

이에 의류업체 이랜드 등은 “해군 견장의 닻 도형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기장’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옛 상표법 제9조 1항은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ㆍ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과 직위를 표상하는 휘장이나 표장을 ‘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사관생도의 견장 이에 대해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이랜드 등이 J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닻 도형이 해군 창군 이래 지금까지 각종 해군의 계급장, 군기, 견장, 수장에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은 해군사관생도라는 특정집단을 표상하는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 도형에 동아줄을 휘감은 형상으로서 닻 도형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 화살표처럼 생긴 부분의 각도, 동아줄의 유무 등에서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해군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ㆍ판매하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계급장 등의 닻 도형과 유사한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도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류업체 이랜드 등이 ‘닻 도형’을 상표로 등록한 J씨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의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해군사관생도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상표와 견장은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닻 도형은 항구를 표시하는 일반적 지도기호로 사용되는 등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표장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의 각종 계급장, 군기 등으로 널리 알려졌다거나 닻 도형이 해군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닻 도형이 해군의 각종 계급장 등으로 사용돼 널리 알려진 것을 전제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옛 상표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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