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대로 서지 못해 주저 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起立不能)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도축했을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브루셀라병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주로 소ㆍ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해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발열ㆍ피로ㆍ두통 등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2%나 된다. 발병했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놓고 장난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확인한 것.
임OO(48)씨와 김OO(47)씨 등은 2008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우시장에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가 없는 기립불능의 젖소(이른바 서지 못하는 ‘다우너 소’) 41마리를 매입한 후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해 도축하게 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지난해 6월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브루셀라병검사도 받지 않은 41마리의 기립불능 젖소를 도축해 방방곡곡의 가정, 학교 급식소, 식당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놓고 이러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범죄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김씨와 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기립불능 소의 도축ㆍ처리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브루셀라병은 매년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의해 도축된 기립불능 젖소로 인해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가 없이 도축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들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09도10478)
이번 사건에는 동원산업과 이 회사 생산1차장도 연루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젖소의 7%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이고, 그 중에는 브루셀라병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립불능 젖소가 브루셀라병을 비롯해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기립불능 젖소는 그 자체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젖소를 도축할 때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브루셀라병 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브루셀라균 등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법 규정에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 주저앉는 ‘다우너 소’ 도축한 업자들 실형
대법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가축은 전염병 검사해야” 기사입력:2010-08-08 1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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