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고양에서 17년 정도 살았던 K씨는 지난 2007년 3월 거주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A사와 계약하고, 지난해 4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억 원을 냈다.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에서 317m 떨어진 곳에는 1979년 건립된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군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사는 분양광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안내했다.
하지만 K씨는 “A사가 군시설이 있다고 했을 뿐 사격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며 계약금 등 이미 지급한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1273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우리사회의 통념상 안전과 소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군사격장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 체결 여부 및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따라서 A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들에게 사격장의 존재와 위치,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소음발생 정도와 빈도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아파트 부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일조방해와는 달리 주변 환경으로 인한 소음은 인근시설을 확인했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부근에 군사격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소음발생 빈도와 정도 등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 아파트 인근에서 오래 살았고, 2005년 사격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인터넷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으며, A사가 유의사항을 통해 사격장을 알린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아파트 인근 소음시설 인지했다면 계약해지 안 돼
서울중앙지법 “여러 정황상 소음시설 알 수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2010-08-06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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