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K(13,여)양을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줬다. Y씨는 이후에도 3회에 걸쳐 Y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용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건넸다.
결국 Y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임기환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여중생과 단순한 1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으로 속칭 원조교제 방식으로 성매수하는 등 범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임기환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사입력:2010-08-05 13:49: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857,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700 |
| 이더리움 | 3,47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78 | ▲33 |
| 퀀텀 | 1,19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78,000 | ▲741,000 |
| 이더리움 | 3,47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80 |
| 메탈 | 330 | ▲4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976 | ▲32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0,000 | ▲8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1,700 |
| 이더리움 | 3,475,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30 |
| 리플 | 1,978 | ▲3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