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 대표적인 정통법관으로 신망과 존경 받아 기사입력:2010-07-30 21:18: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1953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윤 법원장은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8년 이상을 재판에 헌신해 온 정통법관.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 처리로 실무에 정통하면서도 탄탄한 법률이론까지 겸비한 법관으로서 선후배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 직원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적용을 통해 공정한 재판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표적인 법원 내 건설 분야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의 건설전담부 재판장 경험을 토대로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를 집필ㆍ발간했을 뿐 아니라 매년 건설 분야 판례를 정리ㆍ분석해 소개해 오고 있다.

또한 언론 분야에도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언론분쟁과 법:쟁점과 판례 및 언론분쟁중재사례를 중심으로’를 공동으로 저술해 한국언론법학회로부터 ‘철우(哲宇)언론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군 복무 중 이뤄진 포사격으로 난청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 지인의 회사 법인카드로 3년여 동안 약 1억 원을 썼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OO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비록 사용 금원을 반환했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 있는 판결을 내렸다.

또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물량이나 불합격 사유 등 세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판결 등을 다수 선고했다.

한편 인문학적 소양도 폭넓게 갖추고 있어 1999년부터‘좋은 생각’에 에세이를 연재해오고 있고, 최근에 이를 엮어‘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취미는 독서로 부인 최양숙(53세) 여사와 사이에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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