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 겸비 기사입력:2010-07-30 18:10: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 법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 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유연한 사고와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까지 않아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재판업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을 두루 역임해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다. 청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소속 법원을 민사재판 분야 전국 최우수법원에 올려놓기도 했다.

특히 수석교수를 포함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두 차례나 거치면서 연수원 교육과정 개선과 법조인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버클리대 장기해외연수 경험과 연수원 교수 시절 외국과의 다양한 사법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미얀마 정부의 탄압 정책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얀마인에 대해 난민인정을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또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의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해 적법한 보상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증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취미는 음악감상과 국선도. 특히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 부인 문수애 여사와의 사이에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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