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을 규탄했다.
협회는 “위헌의견은 침ㆍ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으므로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데,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ㆍ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 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도 의료분쟁 발생건수 중 침구시술은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도 염증, 기흉, 신경손상에서부터 사망까지 발생하는데 이것을 ‘경미한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침ㆍ뜸 시술이 한의학과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침ㆍ뜸에 관한 위헌의견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 국민건강권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판단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규탄하며, 모든 한의사들은 더욱 한방의료의 발전과 환자 진료에 매진함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침ㆍ뜸 시술 ‘위헌의견’ 경악…개탄 넘어 분노”
대한한의사협회 “신체와 생명, 국민건강권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판단” 기사입력:2010-07-30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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