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한류스타 권상우(34)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약식기소된 권상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벌금액보다 높게 부과한 것은 권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법원, 권상우 벌금 700만원…검찰 구형보다 많아
검찰 500만원 약식기소…유명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물어 기사입력:2010-07-29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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