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직후 무단가출했더라도, 경찰의 체포 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J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국적의 L(22,여)씨가 2007년 11월 4일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았는데, L씨는 고작 12일 만에 몰래 가출했다. 이에 J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L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J씨는 2008년 10월 L씨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L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L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임을 확인하고 J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가출한 아내에 화가 난 J씨는 L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계속해 L씨는 집에 가기를 거부했고, J씨도 L씨를 집으로 데려가면 자신이 감시할 수 없어 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에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경찰은 L씨의 동의를 얻어 여성 보호시설에 인계했으나, L씨는 그날 밤 그곳에서 도망가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다.
이에 J씨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이자 무단가출한 L씨를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해 버리고 감시를 소홀히 해 다시 도망가게 했다”며 “경찰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L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한승 부장판사)는 최근 결혼하자마자 도망간 외국인 처를 둔 남편 J씨가 “경찰의 감시소홀로 붙잡은 처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L씨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적법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L씨가 원고와 혼인해 입국한 직후 가출한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보호조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L씨를 경찰서 또는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법률상 처인 L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L씨를 귀가시킬 경우 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L씨를 보호시설에 인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따라서 경찰관들이 L씨를 경찰서에 보호조치 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에 인계한 행위가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결혼직후 가출한 외국인 여성, 보호조치 대상 아냐
울산지법 “가출한 외국인 신분이라도 체포 또는 보호조치 요건 안 돼” 기사입력:2010-07-29 1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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