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혜택 누린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 기사입력:2010-07-28 16:03: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5년 3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해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와 같이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해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큰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우석 전 교수는 2004년 발표된 논문에서 줄기세포주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2004년 6월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됐다.

그런데 2004과 2005년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서울대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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