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조정대금 꿀꺽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대법, 횡령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최종 유죄 판결 기사입력:2010-07-28 13:26: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횡령ㆍ위증교사)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인 H(48)변호사는 2008년 7월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C회사로부터 조정대금 명목으로 보관을 부탁받은 1억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H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해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H변호사는 소송 문제로 몇 차례 만나 친분이 있는 C회사 자금부장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고 1억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자금부장은 H변호사의 부탁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결국 H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돼 또 법정에 서게 됐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지난해 1월 H변호사에게 “피고인이 C회사 자금부장에게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H변호사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두 사건을 병합해 횡령과 위증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공적 지위에서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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