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모든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한 말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무죄 판결 직후, 그리고 법원을 나서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블로그)
먼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김 교육감은 “오늘 이루어지는 재판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이 구현되는 방식과 교육자치 발전방향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매우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며 “따라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교육현실을 걱정하고 참된 교육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분들이 격려를 보내주셨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 그리고 건강한 법정신의 바탕위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무를 ‘유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제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 그 동안 애써주신 재판부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무죄를 확신했다.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 낭독으로 무죄 판결이 나자, 김 교육감은 무죄 판결 직후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재판부에 존경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헌법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사건이었다”며 “징계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한 고발과 기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교사의 인권을 훼손하고, 교육적 정의와 민주적인 교육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교과부와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따라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모든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감이 행하여야 할 최고의 직무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며 “또한 우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무리하고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혁신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이후 법원 정문 앞 ‘김상곤 공대위’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판결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참다운 교육자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직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자치의 정신과 도민의 열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권력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죄 김상곤“권력에 흔들리지 않은 역사적 재판”
김상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 기사입력:2010-07-27 18:07: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857,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700 |
| 이더리움 | 3,47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78 | ▲33 |
| 퀀텀 | 1,19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78,000 | ▲741,000 |
| 이더리움 | 3,47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80 |
| 메탈 | 330 | ▲4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976 | ▲32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0,000 | ▲8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1,700 |
| 이더리움 | 3,475,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30 |
| 리플 | 1,978 | ▲3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