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법성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아직 대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국선언행위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인 교육과정이나 학습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학습권의 침해가 문제된 사안도 아니다”며 “김 교육감에게는 징계의결이 될 경우 당사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보다 신중한 결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게 된 동기와 그간의 경위,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행위는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 무죄
수원지법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은 신중한 결정” 기사입력:2010-07-27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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