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K(26)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L(16)양을 추행하고 달아나려다, 이에 항거하는 L양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K씨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5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결국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K씨는 “L양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한 것이므로 강제추행과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될 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K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0고합85)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제추행해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제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편두통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피해자에게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L양이 입은 경계증은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동반하며 계속해서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다. 재판부는 이를 상해로 판단한 것.
양형과 관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L양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L양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청주지법, 강제추행 후 도망가려다 정신과적 전치 2주 상해 입힌 20대에 적용 기사입력:2010-07-26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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