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김지숙 판사 “징역 8월…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미칠 수 있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10-07-23 10:38: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된 해외 유명대학 학위증을 갖고 국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에 취직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학력을 위조한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H(33)씨는 2005년 태국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명 대학인 요크대 학사 학위증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물론 위조된 것이다.

그럼에도 H씨는 위조된 학위증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H씨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B-2)를 받은 상태로 버젓이 구직활동을 한 데다, 법정 체류기간을 속이고자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H씨는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는 최근 H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먼저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외국대학 학위증을 행사해 초등학교나 학원 강사로 취직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같이 무자격자 학위증을 위조해 학원강사로 채용돼 어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바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최근 이와 같이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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