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충돌 인지하고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박원근 판사 “즉시 정차해 확인해야…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사 있다” 기사입력:2010-07-22 12:01: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했음에도 어떤 물체가 부딪친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차해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S(34)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7시28분쯤 부산시 북구 구포동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행인 Y(51)씨를 승용차 앞 범퍼로 쳐 Y씨가 도로에 쓰러졌으나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고 2분 뒤 도로에 쓰러진 Y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K(48)씨의 택시에 다시 한 번 깔려 현장에서 즉사했다.

결국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자, “사고 당시 어떤 물체에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으나 사람을 충격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그냥 간 것이지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원근 판사는 최근 S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10고단2124)

또 차에 치어 쓰러진 남성을 다시 깔고 지나간 택시기사 K씨에 대해서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어떤 물체가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으나 사람을 충격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무언가 물체를 충격했다는 점을 알았다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중하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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