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에 불구속수사 원칙 구체화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기사입력:2010-07-22 10:52: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P(40)씨는 “경찰관 모욕죄로 낮 1시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뒤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경찰서 측은 “작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진정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를 했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P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15분께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목격자 역시 대질조사에 응해주기로 해 사건이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이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또 P씨는 기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도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때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보면 P씨에 대한 1차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날 출석조사를 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불구속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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