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S(45)씨는 작년 8월 1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1가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A씨의 승용차를 충돌해 A씨 부부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혔고, 차량수리비는 48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S씨는 사고 현장에서 A씨와 누구 탓인지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A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지난 2월 사고가 경미하고, S씨가 현장에 있었던 비교적 긴 시간인 20분 동안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S(45)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769)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사고 이후 20분 정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머물렀으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해 시비를 벌였을 뿐, 사고 처리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시비 도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 사실 및 도주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항소심, 뺑소니 무죄로 판단한 1심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0-07-21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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