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김형률 판사 “증인 소환 비용 물어내라” 기사입력:2010-07-20 16:45: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구 사이인 L(40)씨와 K(4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금사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런데 L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고용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관이 도망가는 도우미 여성을 뒤따라가려하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에 경찰관이 L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로하려 하자, K씨는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그런데 L씨와 K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정에서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되레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된서리를 맞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형률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L씨와 K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특히 “증인 소환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도 않은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는 등 부당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사권을 낭비하게 했다며, 소송비용까지 부담 지울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도 아니어서 진술을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노래방의 불법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이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초래된 증인 신청에 관한 소송비용을 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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