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 동안 내연녀에게 준 용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분개한 가족들이 모두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법원에서 엄벌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K(57)씨는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L(여,52)씨와 2002년 10월 성관계를 맺은 이후 불륜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08년 4월 L씨로부터 불륜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런데 넉 달 뒤인 8월 K씨는 자신의 처인 B(57)씨에게 불륜사실은 물론 그동안 L씨에게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줘 온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L씨가 먼저 모텔을 잡아놓고 불러서 갔는데, 성관계를 할 때 너무 잘 해 줬기에 한 번에 몇 백만 원씩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믿은 K씨의 딸과 사위는 L씨가 유부남인 아버지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미끼로 많은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생각하고, L씨 및 그녀의 딸 J(23)씨를 협박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씨 가족들은 2008년 8월7일 L씨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아버지가 5년 동안 2억 원이나 줬다는데 그 돈의 반이라도 받아야겠다.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해 장사를 못하게 하고, 딸도 직장을 못 다니게 하고, 아들도 군대생활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L씨와 그 딸은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써 줬다. 그럼에도 K씨 가족들은 2008년 10월 또 L씨와 그의 딸을 만나 L씨 집을 B씨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K씨와 B씨는 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지난 13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 K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 거주해 처와 자녀들 모두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처로부터 불륜관계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채권을 주장해 처와 자녀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돈으로 건넨 돈을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을 정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따라서 K씨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는 남편이 불륜과 그로 인한 재산탕진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L씨도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장기간 용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옴으로 인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배성중 판사 “불륜 저지른 50대, 법의 엄중함 일깨우기 위해 실형” 기사입력:2010-07-19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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